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경기도 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소란을 피운 유권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34)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용인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사전 투표한 걸 기념하려고 찍었다.

불법인지 몰랐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법률검토를 거쳐 A씨를 형사 입건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수원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모욕 등 혐의로 B(58)씨를 형사 입건했다.

B씨는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수원시 한 사전투표소에 투표하면서 돋보기를 요청, 선거사무원이 넘겨주자 "이것도 잘 안 보인다"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면 공직선거법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어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모욕)도 받는다.

경찰은 B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소란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goa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