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내연녀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흉기로 다치게 하고, 알몸 사진을 찍은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내연녀 B씨가 다른 남자와 통화하면서 성적인 내용을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해 폭행하고 흉기로 다치게 했다.

또 B씨의 나체 사진을 강제로 찍고, B씨 소유 승용차를 파손했다. A씨는 자신을 피해 달아나는 B씨를 붙잡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의심과 집착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공포감을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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