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PS가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관심을 모았던 경영평가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지난달 27일 한전KPS의 노조원 한모씨 등 4292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경영성과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대신 “기술 수당(자격증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근무환경 수당 등 임금 미지급분 9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 12월 한전KPS의 노조원인 한씨 등은 2011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임금을 재정산해 미지급분을 지급해 달라고 회사 측을 상대로 487억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전 직원에게 공통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을 가진다는 기준에 따라 전체 직원에게 주는 경영평가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문제삼은 경영평가 성과급 등 전부를 인정하진 않았지만 기술 수당 등 노조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지급액을 산정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