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 말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면 된다.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후 행자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제도의 오·남용을 막고자 필요하면 범죄수사경력·체납·출입국기록을 조회하거나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 변경 청구가 범죄 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수사·재판을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다고 판단되면 기각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ts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