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받으려 허위 혼인신고…20대 '집행유예'
A씨는 지인으로부터 "내가 아는 형님과 결혼한 것처럼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주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일부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허위 혼인신고서는 은행에 제출돼 신혼부부 전세자금 5900만원 상당을 대출하는 데 이용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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