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내가 아는 형님과 결혼한 것처럼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주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일부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허위 혼인신고서는 은행에 제출돼 신혼부부 전세자금 5900만원 상당을 대출하는 데 이용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