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자마자 배에서 얼렸다가 해동한 ‘선동 갈치’를 ‘생물’로 표기해 판매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65)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냉동보다 생물 갈치가 더 비싸고, 생물을 더 선호한다”며 “일반적으로 생물의 신선도가 더 높다고 여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씨는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씨는 2014~2015년 시가 5600만원 상당의 제주산 선동 갈치를 녹여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고 쓰인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소매업자에게 팔았다가 명칭과 품질을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