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자마자 배에서 얼린 뒤 해동, '생물' 갈치로 표현은 위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65)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냉동보다 생물 갈치가 더 비싸고, 생물을 더 선호한다”며 “일반적으로 생물의 신선도가 더 높다고 여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씨는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씨는 2014~2015년 시가 5600만원 상당의 제주산 선동 갈치를 녹여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고 쓰인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소매업자에게 팔았다가 명칭과 품질을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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