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실수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을 넘기는 바람에 경찰이 붙잡은 피의자를 석방하는 일이 또 벌어졌다.

20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영장 당직 판사는 지난 18일 검찰이 청구한 마약사범 A씨(44)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 체포 뒤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절차 위반을 확인하고 영장실질심사 절차 없이 바로 기각했다. 경찰이 검거한 마약사범은 풀려났다. 이후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A씨는 다시 체포됐다.

지난달에도 구속영장 청구 시한을 1시간여 넘기는 바람에 경찰이 잡은 보이스피싱 피의자 2명이 풀려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독점하는 지금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