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우 전 수석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 수사 결과를 한 시간 동안 발표하면서 절반 정도를 우 전 수석의 의혹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우 전 수석 의혹에 대해 “검찰의 명예를 걸고 철저히 수사해 죄가 있으면 엄벌하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현직 검사는 물론 청와대에 파견 갔던 검사를 포함해 참고인 60명을 조사했다”며 “계좌추적 전문수사팀을 별도로 편성했고 변호사 수임 내역과 우 전 수석 집사 역할을 한 사람까지 광범위하게 수사했는데 수임료 등 소득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또 △외교부 공무원 부당 인사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표적 감찰 △민간인 사찰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찾아낸 우 전 수석의 혐의도 보완 수사 결과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신 검찰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추가했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세월호 수사팀이 해양경찰을 압수수색하려는 것을 막았고 이 사실을 지난해 국회에서 ‘단순히 상황 파악만 했다’고 허위 증언했다. 위증죄 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벌금으로 대신할 수 없다. 노 차장은 “직권남용보다 형량이 높은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 부인과 장모도 불구속 기소했다.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 의혹 수사를 전담한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날 우 전 수석 부인 이모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