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죄 판단했지만 벌금 90만원…"개찰구 바깥도 '지하철역 구내'…명함배포 금지"

지난해 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에서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54·인천 계양을)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지만, 당선무효형에는 이르지 않는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번 형량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송 의원은 명함을 개찰구 밖에서 돌렸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명함배포를 금지하는 '지하철역 구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교통안전을 위해 해당 구역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위반 당시 상황과 위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은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송 의원은 20대 총선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지난해 3월 3일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개찰구 앞 등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예비후보는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할 수 있지만, 지하철 역사 내부와 중앙선관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병원, 종교시설, 극장 등에서는 명함을 배포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1심에서 검찰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명함을 뿌리는 행위 자체가 선거운동 금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