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안에 북변(종북 변호사)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태수)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민변이 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하 의원이 민변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 사회에서 ‘종북’이라고 지칭되면 국가적·사회적으로 위험한 존재로 인식돼 사회의 평가가 저하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맞다”는 게 판결 이유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