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대 부부 구속 기소…"차량서 DNA 찾아 분석 중"

시신 못 찾고 검찰에 송치된 '두 살배기 아들 살해' 사건의 피의자 20대 부부가 아들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영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 등 혐의로 A(2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송치했던 아내 B(21)씨도 시신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4년 11월 27일 전남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둘째 아들(당시 2세)을 훈육한다며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아들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고 벽에 찧어 숨지게 했다.

아들의 사인은 뇌출혈로 추정됐다.

B씨는 아들이 남편에게 맞아 숨지는 동안 이를 말리지 않고 지켜봤으며, 시신 훼손과 유기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아들을 여수 신덕동 바닷가 야산에 유기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에서는 아내와 함께 시신을 훼손해 바다 여러 곳에 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부부 차량에서 숨진 아들의 유전자로 추정되는 DNA 샘플을 채취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분석 의뢰했다.

유전자 분석 자료는 시신을 찾아내지 못한 이번 사건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부는 아들이 숨진 이듬해 임신 6개월째에 접어든 뱃속 아이의 성별이 아들임을 알고 숨진 둘째로 둔갑시킬 계획을 세웠다.

또 체포될 때까지 숨진 아들 앞으로 나오는 양육수당 300여만원을 챙겼다.

이들의 범행은 둘째 아들이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다는 지인의 제보로 2년 3개월 만에 드러났다.

부부가 키우던 큰아들(만 6세)과 셋째(만 2세·여), 지인의 아기(생후 21개월·여)는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영아원으로 보내졌던 막내(만 1세)는 지역의 한 영아원에서 지내고 있다.

검찰은 남은 아이들에 대한 부부의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광양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