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치열한 법리 공방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로부터 늦어도 20일 이내(1차 시한 10일, 10일 연장 가능)에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기소가 이뤄지면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넘겨진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사건이 법원에서 이미 진행 중인 국정농단 피고인들의 공판과 병합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주범이자 ‘40년 지기’인 최씨와 한 법정에서 수의를 입고 나란히 재판을 받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법조계는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삼성그룹 관련 뇌물죄 혐의 재판 모두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삼성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이라는 게 검찰과 특검의 공통된 결론인 만큼 관련자들이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을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검찰·박영수 특별검사팀 측과 유무죄 공방을 치열하게 벌일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낸 최종의견서와 검찰 소환조사에서 “재단을 통한 최씨의 사익 추구를 전혀 몰랐다” “대기업에 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하지 않았고 대가성도 없었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최씨도 마찬가지다. 최씨는 지난해 10월31일 긴급 체포된 이후 검찰·특검 조사 및 재판 등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박 전 대통령을 두둔했다. 최씨는 국정농단을 둘러싼 박 전 대통령과 자신의 연결고리에 대해 “공모 의혹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삼성 뇌물죄 수사와 관련한 특검 조사에선 수차례 묵비권을 행사하며 입을 닫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대통령 지시대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5월9일 대통령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