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검찰과 변호인측 간 격렬한 공방 속에 6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다.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오후 4시 20분부터 35분까지 15분간 휴정을 했다.

오후 1시 6분부터 2시 7분까지 점심시간을 겸해 1시간여 휴정을 한 뒤 두 번째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범죄사실이 13개에 이르고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결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검찰과 변호인 간 다투는 사안이 많아 심문이 장시간 더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7시간 30분 기록'을 깰 지 주목된다.

이 부회장은 당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장장 7시간 30분간 '마라톤' 심문을 받았다.

1997년 영장심사제도 도입 이래 최장 기록이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삼성으로부터의 298억원(약속금액 433억원)대 뇌물수수와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대 출연금 강제 모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핵심 쟁점별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도 주요 사안별로 직접 결백을 호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심문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황재하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