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취업을 미끼로 취업준비생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시의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9일 공단에 자녀를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전 전주시 의원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1년 동안 취업준비생 자녀를 둔 학부모 B(50)씨 등 2명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1천2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녀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접근, 전북지역 한 단체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공단에 취업시켜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가 공단에 취업하지 못하자 B씨 등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단체장과 친분도, 아무런 능력도 없음에도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d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