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의 조세그룹은 국내 조세 소송 분야에서 최정상급 ‘구원투수’로 통한다. 지난해 1월 법무법인 태평양이 KT를 대리해 단말기 보조금이 과세 대상인지를 놓고 세무당국과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3심에 율촌이 투입돼 승소했다. 같은 해 12월엔 1, 2심에서 패소한 한국가스공사의 820억원대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김앤장을 도와 3심을 승소로 이끄는 데 일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율촌의 비결은 사내 연구모임 ‘조세판례연구회’에 있다. 연구회는 2000년부터 쟁송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율촌 조세그룹의 ‘싱크탱크’다. 쟁송팀장인 조윤희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를 비롯해 20여명의 조세 전문가가 매주 판례를 놓고 토론하며 평석문(비평문)을 작성한다. 지난해 입사한 최민경 변호사는 “베테랑 선배들이 직접 판례의 주요 쟁점을 짚어주고 토론한다”며 “체계적인 학습 시스템은 율촌 조세그룹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연구회를 이끄는 중진급 변호사들이 대법원 조세팀장 출신이란 점도 눈길을 끈다. 연구회 회장은 국내 조세소송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소순무 변호사(10기)가 맡고 있다. 소 변호사는 1993~1997년 대법원 재판연구실 조세팀장을 지냈다. 쟁송팀장 조 변호사는 2011~2015년 대법원 조세팀장을 맡았다. 율촌 조세그룹이 대법원의 논리를 꿰뚫고 있어 다른 대형 법무법인이 진 사건도 3심에서 뒤집을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구회 활동은 단순히 평석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연구회는 평석문을 모아 정기적으로 연구집 《조세판례연구를 출간해왔다. 이 연구집은 조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 기업의 세무 담당자 등 국내 조세 전문가들 사이에서 필독서로 통한다.

연구회는 2009년 1, 2권을 발간한 것을 시작해 지난 2월 네 번째 연구집을 발간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