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과의 공범증거 차고 넘친다"…한웅재 검사가 박근혜 영장청구
대검 중수부 등 거친 '특수통'…박前대통령 직접 조사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부장검사는 전날 청구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청구 검사로 이름을 올렸다.

한 부장검사는 인천지검·부산지검 특수부 등을 거치고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도 근무하는 등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중수부 연구관 시절에는 저축은행 비리 수사 등에 참여했다.

2011년엔 대검 국제협력단에서 국제자금추적팀장을 맡으며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이후 서울지검 특수부 부부장, 대검 형사1과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시발점이 된 미르·K스포츠 재단 고발 사건이 형사8부에 배당된 것을 계기로 특별수사본부까지 줄곧 관련 수사를 이끌었다.

이달 21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했을 때는 오전 9시 30분 시작부터 11시간 가량 직접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1월 5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꿰맞춘 것 아니냐'는 최씨 측 변호인 주장에 "대통령이 (최씨의) 공범이라는 증거는 정말 차고 넘친다"고 말해 수사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 부장검사는 30일 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직접 투입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