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사의 비극이 되풀이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네 번째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구속 수감된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10월 박계동 당시 민주당 의원이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면서 검찰 수사대상이 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개시 후 1주일 만에 노 전 대통령은 의혹을 인정하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해 11월16일 대검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재임 동안 대기업 대표들로부터 200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되고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전직 대통령 4명 검찰 소환…세번째 '구속' 기로에
검찰은 같은 해 12월2일 전 전 대통령에게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다. 전 전 대통령은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종결된 사안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재개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므로 어떤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골목성명’을 발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이에 검찰은 반란수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음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자 검찰은 합천에서 전 전 대통령을 체포한 뒤 안양교도소에 수감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14년 뒤 2009년 4월30일.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박연차 게이트’ 관련 뇌물혐의로 소환했다. 검찰은 20일 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에 노 전 대통령이 고향인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그 여파로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퇴했고, 대검 중수부는 정치적 기획수사 논란으로 해체의 길을 걸었다.

한 원로 정치인은 “전직 대통령들의 비극이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은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도에 맹점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치권이 힘을 모아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