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자료 외엔 혐의명 자체도 '침묵'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청구 사실 자체 이외에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 액수가 얼마냐'는 질문에 "영장 범죄사실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을 비롯해 상당수 질문에 구체적 답변을 꺼렸다.

'상세한 액수는 밝히지 못해도 삼성그룹과 관련된 부분만 들어간 것이냐', '재단 출연금 부분이 뇌물 혐의에 포함된 거냐' 등의 질문에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답을 반복했다.

'특검에서 적용된 혐의와 가짓수가 같으냐'고 물어도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청구 사실을 알릴 때도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 등 사유를 설명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 외에 구체적인 혐의는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기조가 유지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계속되는 질문에 "영장 범죄사실에 관해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런 검찰의 반응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데다 그간 검찰이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나 발표 내용에 예민하게 반응해 온 박 전 대통령 측 기류 등을 고려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아직 영장 단계라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니지 않느냐"며 "공개되면 피의사실 공표문제가 생길 수 있고, 상대방의 방어권과도 미묘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