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5월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산림청 산림사법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대가 모집산행, 희귀식물 채취·유통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최근 야간산행·비박(야외에서 텐트 등을 이용하지 않고 숙박하는 형태)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고, 인터넷 등으로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 행위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산림이용과 산행 시 산불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