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과 사익추구 공모" 공략 vs 박前대통령 '모르쇠·부인'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21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 전 대통령측 사이에 긴장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6개월 넘게 정국을 일대 혼란에 빠뜨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실 규명 작업의 정점이자 최대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의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확정하기 위한 양측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이 향후 이어질 공판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작년 10∼11월 1기 특수본 수사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관련 물증·진술을 지렛대 삼아 박 전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할 계획이다.

반면에 박 전 대통령측은 검찰의 '예봉'을 피해 박 전 대통령에게 씌워진 혐의의 근거가 희박하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13개 범죄 혐의 가운데 ▲ 삼성 특혜와 관련한 뇌물 ▲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연결된 직권남용 ▲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반박한 사안이기도 하다.

특히 처벌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 혐의는 조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찰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수사 기록·자료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이 '40년 지기' 최순실(61)씨와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측면 지원하고 그 대가로 433억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을 약속받은 게 아닌지 강도 높게 추궁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박 전 대통령은 최씨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모르쇠' 입장을 보이거나 '아니다'며 부인하는 전략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최씨가 삼성에서 자금 지원을 받거나 약속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게 박 전 대통령 측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올 초 청와대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에서 관련 의혹을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는데 검찰 조사에서도 이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총수 사면이나 면세점 사업권 등을 대가로 SK·롯데에서 받은 재단 출연금이 대가성 뇌물인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SK의 경우 전날 검찰에 소환돼 장시간 조사를 받은 최태원 회장의 진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의혹도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검찰과 박 전 대통령측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최씨와 짜고 재단 설립부터 모금까지 전 과정을 주도했다고 본다.

반면에 박 전 대통령측은 문화 융성과 한류 확산, 체육 인재 양성이라는 정부 시책에 협조해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사익추구 의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두 사람이 재단 설립을 위해 어디까지 협의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블랙리스트 의혹 역시 입증이 까다로운 영역이다.

검찰은 특검 수사 자료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을 '윗선'으로 의심한다.

박 전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된 상태다.

다만, 변호인단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선에서 알아서 한 것으로 박 전 대통령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식으로 방어막을 칠 것으로 예상돼 사실관계나 법리가 어떻게 확정될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달 6일 특검의 관련 수사 결과에 대해 "비서실·문체부 등에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어떠한 지시를 내린 적도, 어떠한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 외에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 이권을 챙겨주고자 민간 기업 인사에 개입하거나 납품·광고 계약을 강요하는 등의 직권남용 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안도 양측 간 입장이 달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최씨에게 문서를 건넸다는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진술이 비교적 명확하고 견고해 변호인 측이 이를 반박할 물증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표현을 수정하고자 연설문 등을 사전에 최씨에게 넘긴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의견을 들어보라'는 것일 뿐 연설문 자체를 보내도록 지시한 것은 아니며 그 내용도 선언적·추상적 내용이라 기밀로 볼 만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직결되는 47건의 보안문서에 대해선 "유출 경로를 알 수 없다"며 부인하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최송아 이보배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