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총괄회장(95) 등 총수 일가 재판이 20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롯데 총수일가가 비리 문제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0월19일 검찰이 일괄 기소한 지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20일 오후 2시 롯데그룹 총수 일가를 한자리에 불러 첫 공판을 한다. 법원은 이날 공판을 시작으로 매주 세 차례 공판을 여는 등 강행군을 이어갈 계획이다.
롯데가 '비리의혹' 20일 첫 재판
첫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주요 출석 대상은 신 총괄회장을 비롯해 그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57), 아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63), 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 등이다.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불투명하다. 일본에 체류하는 그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는 출석 의사를 밝혔다. 서씨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로 인해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날 입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지난해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297억원 탈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18세이던 1977년 제1회 미스 롯데로 선발돼 하이틴 영화에 출연하는 등 연예계에서 활동하다가 1980년대 초 돌연 종적을 감췄다. 1983년 신 총괄회장과 사이에 딸 신유미 씨를 낳았다.

신 회장은 총수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주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았다. 이들 외에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 황각규 그룹 경영혁신실장, 소진세 사회공헌위원장 등 전·현직 주요 경영진도 법정에 선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