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1)씨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삼성그룹에서 받은 돈이 뇌물인지 강요로 압박해 걷어낸 돈인지에 대해 검찰이 판단을 유보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다음 주 쯤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재판과 공통되는 다른 재판이 있는 만큼 (다른 재판을 수사한 부서와)협의해서 같은 내용의 의견을 별도로 내겠다"고 말했다.

두 가지 사건을 모두 검토해 공소장을 변경할지 일괄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받아낸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의 재판이 각각 따로 진행되고 있다.

21일엔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도 예정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뇌물 혐의 공범 관계라고 앞선 특검 수사에서 규정됐다.

검찰은 최씨가 기업들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및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냈다고 봤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그룹이 최씨에게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금품이 뇌물이라고 보고, 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검찰은 특검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사실 변경 필요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 똑같은 사실을 두고 서로 다른 죄목으로 기소하면 '이중 기소' 문제가 발생하거나 공소사실의 입증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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