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법원 허용…"공소유지 권한은 특검·특검보만 있어" 거듭 주장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가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가 인정되지 않자 이의를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파견검사도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잡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 측은 13일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팀 내 파견검사가 공소유지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특검법상 공소유지 권한을 가진 사람은 박 특검과 특검보뿐인데 파견검사들이 법률상 근거 없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는 논리다.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정권의 도움을 받기 위해 최씨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특검이 수사한 다른 사건 피고인들도 비슷한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최씨 사건 재판부는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파견검사도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법 제6조와 7조는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담당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7조에는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단서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