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대통령 '나쁜사람 찍어내기' 입증부족"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11시부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대통령이 문체부 노태강 국장 등이 최순실의 사익추구에 방해되었기 때문에 인사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또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6명의 (문체부)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현혜란 김예나 기자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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