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50% 대학만 정원 5만명 줄인다
내년 상반기 시행되는 ‘2주기(2018~2020학년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 50% 이하 등급을 받은 대학에만 정원 감축 의무가 부과된다. 정원 감축 규모도 5만명으로 2015년 1주기 평가(4만명) 때보다 1만명 늘어난다. 상위 50% 이상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 감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9일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 5월 전문대를 포함한 전국 대학의 50%를 정원 조정이 필요 없는 우수대학(자율개선 대학)으로, 나머지 50%를 정원 감축이 필요한 하위대학으로 구분할 방침이다. 2015년 1주기 평가 때는 A등급(약 10%) 대학을 제외한 B~E등급은 모두 일정 비율 정원을 줄여야 했다.

하위대학은 X, Y, Z 세 개 등급으로 나뉜다. X등급은 정원 감축 의무만 있고 재정지원 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다. Y, Z등급은 정원 감축은 물론 재정지원사업 참여와 국가장학금 지원도 제한된다. Z등급 중 1주기 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한계대학)은 정상화가 불가능한 경우 통폐합 또는 폐교를 추진한다.

하위대학만 정원 감축 의무를 지게 되면서 학교별 정원 감축 비율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작년 11월 교육부의 정책연구와 관련 공청회 등에서는 하위 50% 대학의 정원을 최대 30%까지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1주기 때 최대 감축비율(15%)보다 두 배 높아지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쟁력 없는 대학의 빠른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간 통폐합하거나 정원이 1000명 이하인 대학은 정원 감축 대상에서 제외한다. 야간과정의 정원을 줄이거나 해외 캠퍼스로 정원을 옮길 경우에도 정원 감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