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산축적 여부는 명확히 규명 안 돼…재산 추징보전 청구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재산이 200억원대 수준인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4일 특검 등에 따르면 최씨 일가 등의 재산 추적을 통해 최씨는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과 강원도 평창 땅, 그 외 건물 및 토지, 예금을 합해 총 228억원(거래신고가 기준)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예금만 17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일가와 주변 인물 약 40명을 상대로 한 재산 추적에서는 총 2천200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최씨의 언니인 최순천씨의 재산이 1천600억원대로 가장 많았다.

최순천씨 부부는 외식업체와 아동복업체 등을 운영하는 자산가로 알려졌다.

특검은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최씨 일가 재산 의혹과 관련해 친인척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재산 내역을 추적했다.

특검은 최순실씨 과거 차명재산 등을 일부 밝혀내고 최씨 일가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 정황을 포착하는 등의 성과를 얻었지만, 자료 부족과 시간 경과 등의 한계로 불법 재산축적 여부에 관해선 눈에 띌만한 결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야권에서는 1970년대 새마음봉사단 등을 운영한 최태민씨가 불법으로 재산을 빼돌려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검은 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순실씨 일가와 주변 인물들의 재산 추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확정판결 전에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현재까지 파악한 재산을 추징보전 청구했다.

최씨는 삼성으로부터 독일 승마훈련비 등으로 약 78억원을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