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현장실습 나온 대학생을 헐값에 부리는 ‘열정페이’ 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를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수업, 현장 지도 등 교육과 관련한 계획을 갖추지 못한 현장실습은 금지한다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현장실습에 앞서 수업계획, 교육 담당자, 평가 기준, 현장지도 계획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학생, 학교, 기업 등 3자가 실습비를 포함한 주요 내용에 협약하는 방식으로 실습이 진행된다. 최승복 교육부 취업창업과장은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목적에 맞게 대학생 현장실습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새 규정은 현장실습의 수업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교의 자율성도 확대했다. 현장실습 운영 시간이 이전까지는 1일 여덟 시간(야간 금지)으로 묶여 있었지만, 교육 목적이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학생 동의를 얻어 주당 다섯 시간의 추가실습과 야간실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생 현장실습 인원은 연간 약 15만명(교육부 추산)에 달한다. 산학협력의 하나로 시작됐지만 ‘열정페이’와 같은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