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대법관(61·사법연수원 10기)이 6년 임기를 마치고 27일 퇴임했다. 이 전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절차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여파로 보류돼 당분간 대법관 공석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대법원은 당분간 대법원장을 포함해 13인 체제로 유지된다.

이 전 대법관은 비교적 진보 성향의 목소리를 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2012년 4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 시 “정부정책 등에 비판 의사를 표시하며 개선을 요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퇴임식에서 “후임 대법관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떠나게 돼 마음이 편치 않다”며 “하루빨리 이런 상황이 끝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퇴임 후에는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후진 양성에 전념할 계획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