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승소했지만, 취소 넘어서 '무효' 판결 위해"

법원이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어 원고인 국민소송인단 측도 항소했다.

탈핵단체 모임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국민소송인단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원안위의 항소에 맞서고 2심에서 몇 가지 사실을 더 밝혀서 취소를 넘어 '무효' 판결을 받기 위해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달 7일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면서 수명연장(계속운전) 허가가 위법했으니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원안위는 "허가에 문제없었다"고 판결에 불복하면서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항소가 위원회 차원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 전결로 이뤄진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민소송인단은 원안위 항소 이틀 후인 1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공동행동은 "1심 재판부는 취소 판결 이유 중 하나로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의 필수제출 서류인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면서 "그렇다면 취소가 아니라 무효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항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1심 재판부는 월성 1호기 80㎞ 내에 거주하는 원고만 원고적격을 인정했는데, 일본 법원의 경우 오이원전 3·4호기 운전중지 청구사건 판결에서 반경 250㎞ 내 거주민까지 원고적격을 인정한 바 있다"고도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h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