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구형 (사진=해당방송 캡처)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에게 징역 1년 구형 소식이 관심을 받고 있다.

2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동선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아무리 술을 마셨다 한들 절대 있을 수 없는, 너무나 안 좋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반성하고 있고, 열심히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김동선 씨가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동선씨는 지난달 5일 새벽 4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지배인을 폭행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폭행, 영업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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