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청구 (사진=해당방송 캡처)


우병우 영장 청구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 9일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의 우병우 영장 청구는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주변인 진술과 증거관계를 통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수사팀 내에서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마찬가지로 고위 공무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나 권력을 오용 또는 남용하는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비교적 결정 속도가 빨랐다”고 말했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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