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강화에도 대전서 또 사망사고…운전자들도 주의 필요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다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관련 법령을 강화했지만,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3일 오전 9시 20분께 대전 서구 한 기계식 주차타워 1층에서 주차관리인 A(77)씨가 몰던 모닝 승용차가 10m 깊이 지하 2층으로 떨어져 A씨가 숨졌다.

A씨는 차량 주인을 대신해 주차하다가 닫힌 주차장 문을 들이받고 추락했다.

2010년부터 이곳에서 일을 시작한 A씨는 지난 2013년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은 주차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지난해 4월에는 경기도 하남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 한 대가 주차장 밑으로 추락, 운전자가 사망했다.

이 차량은 승강기 문을 향해 차량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다 그대로 추락했다.

같은 해 6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건물 주차타워에서도 주차 중이던 승용차가 8.5m 아래로 떨어졌다.

운전자는 출근길에 건물 관리인이 주차장 출입문을 열어줘 안으로 들어갔지만, 당시 리프트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여서 그대로 차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 사고는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77건이 발생했다.

2010년 2건, 2011년 4건, 2011년 4건, 2012년 6건, 2013년 2건, 2014년 5건, 2015년 10건, 2016년 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10년부터 38건이 발생, 이 가운데 21명이 숨졌다.

1995년부터 발생한 사고 77건을 원인별로 보면, 기계 결함이 23건(2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리자 과실 19건(24.7%), 운전자 과실 12건(15.6%), 보수자 과실 10건(13%), 환경적 결함 7건(9.1%), 기타 6건(7.8%) 등이다.

기계식 주차장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도 관련 법을 강화해 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재발을 막지는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용하는 기계식 주차장에 관리인을 두도록 주차장법령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은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기계식 주차장 관리에 대한 4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전에서 최근 숨진 주차관리인 A씨는 해당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무면허 상태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주차장은 2005년 11월 이후에 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으나 구청에 적발되지 않았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꼼꼼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대전 서구청 관계자는 "2015년 기계식 주차장 일제 점검을 했지만 사고 난 주차장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대상 목록에 빠져 있어 적발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점검과 확인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운전자들도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주차관리인 교육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건물 관계자들을 상대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운전자들도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하거나, 주차장에 부착된 안내문 내용을 숙지하고 주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so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