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302호 법정에서 열린 권선택 시장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

권 시장도 대법원에서 이번에 선고한 형량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권 시장 측 변호인단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그는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며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014년 6·4 지방선거 전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포럼활동 자금이 정치활동에 쓰였는지, 단순히 포럼활동에만 사용됐는지 용처를 정확히 가리라며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날 재판부는 "포럼은 인적·물적 조직을 바탕으로 특정 정치인의 공직 선거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며 "경제인 등 지역 유지와 시민에게 포럼활동에 관한 특별회비를 받아 포럼활동 비용과 급여,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만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