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생전 육성 파일 증거능력이 쟁점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항소심 판단이 1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2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홍 지사가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1억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지사가 현직 도지사인 점을 감안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했다.

2심 판단의 쟁점은 역시 성 전 회장 생전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느냐다.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각 진술이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중간 돈 전달자인 윤승모씨 진술에 대해서도 "일부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금품 전달 과정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홍 지사 측은 "당시 당 대표 선거가 원칙적으로 돈을 쓸 수 없는 구조여서 성 전 회장에게서 정치자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돈을 전달했다는 윤씨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다고 반박해 왔다.

윤씨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항소심 심리 도중 돈 전달장소로 지목된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장 검증을 하기도 했다.

홍 지사의 2심 판단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는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지난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가운데 이 전 총리에 대한 진술 부분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홍 지사 사건에서도 성 전 회장 육성 파일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총리때와는 달리 홍 지사 사건의 경우 돈 전달자가 개입돼 있어 유무죄 판단에 적잖이 영향을 미칠거란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