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포츠 前이사장 증인신문…'고영태 녹음파일' 증인·증거 변수

헌법재판소가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을 열고 종반에 이른 심리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변론에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불러 재단 설립과 운영에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의 입김이 미쳤는지를 캐묻는다.

또 정 전 이사장의 증인신문 전후로 탄핵심판 최종변론 날짜를 지정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진다.

헌재가 최종 변론기일을 '점지'하면 그날로부터 10일에서 14일 안팎의 시차를 두고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등 향후 정치권 스케쥴 역시 맞물려 정해지는 만큼 이날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입에 이목이 쏠린다.

헌재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반 사건은 주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선고하지만, 탄핵심판과 같은 '특별 사건'의 선고 요일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가 양측에 "이달 23일까지 주장을 총정리하는 서면을 제출하라"고 한 점에서 금요일인 24일이나 월요일인 27일께 최종변론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 측이 "최종변론일이 정해지면 대통령 직접 출석 여부를 상의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 측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 등장인물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녹음파일 검증 기일을 별도로 요구할 방침이라 일정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측은 녹음파일을 통해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소상히 아는 고영태씨가 최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를 악용해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거나 사익 추구를 시도하고 정부 예산을 눈독 들인 정황을 주장할 계획이다.

헌재는 애초 이날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이들은 모두 잠적한 상태다.

헌재는 전날 경찰로부터 이들의 소재를 찾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날 오후 변론에서 재소환 대신 증인 채택을 직권 취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