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측 증거조사…휴대전화 녹음파일·태블릿PC 핵심 쟁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게 청와대 기밀문서를 유출한 경위가 16일 법정에서 자세히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 전 비서관의 공판을 열어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제출한 증거들을 조사한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주요 증거들을 토대로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을 설명할 예정이다.

핵심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들이다.

검찰은 재판 시작 당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236개를 핵심 증거로 냈고, 이어 추가로 17개를 다시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 사이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이다.

이들 파일엔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문, 정수장학회 관련 해명 기자회견, 대통령 취임사, 정부 4대 국정기조 선정 등에 관한 대화가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검찰이 결론 낸 태블릿PC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태블릿PC에선 정 전 비서관이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기밀문서들이 대거 발견됐다.

정 전 비서관은 그동안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기에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최씨에게 문건을 넘겨준 것도 모두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한 '선의'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엔 정 전 비서관만 출석한다.

애초 정 전 비서관과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함께 기소됐지만 정 전 비서관에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 적용돼 재판부가 분리해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