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靑 압수수색 여부 15일 심문 (사진=해당방송 캡처)


법원 靑 압수수색 여부 15일 심문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1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 끝나는 점 등을 고려해 심문 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경과에 따라 이르면 심문 당일 결과를 내놓을지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시급하게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심문을 종결한 당일에도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집행정지란 특정 행정처분이 집행되거나 효력이 발동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권리를 보전하는 제도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처분이 이뤄져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법률 검토 끝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본안 소송을 통해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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