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해 줄 것을 재청원했다.

15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앞에 기자회견을 열고 "김앤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0월 김앤장이 옥시의 법률대리를 맡으며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 사용죄를 저질렀다고 서울변회에 징계 요구 진정서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주범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기업들이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다국적 기업들"이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옥시 영국 본사의 주도로 서울대와 호서대의 전문가들까지 가담해 그 증거들을 조작·은폐했고, 어처구니 없게도 대한민국 법원은 교통사고 쌍방 과실과 같은 방식으로 합의 처리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서울변회에 징계를 청원하는 진정서를 접수했으나 증거가 충분치 않아 김앤장 측의 답변에만 기댄 나머지 결국 기각해 버리고 말았다"며 "여러 정황들이 있음에도 징계할 수 없다고 결정한 서울변회의 판단을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에 속한 단체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2월9일까지 피해자 수는 모두 5432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131명에 이르고 피해 신고는 계속 늘고 있다"며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 '사회적 참사'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이같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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