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용자에 담배 심부름하는 변호사
접견권 남용…최대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뢰인이 수감 시설보다 편하고 쾌적한 접견실에서 편의를 누리게 할 목적으로 접견권을 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접견 시간을 이용해 수용자가 노역을 하지 않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수용자에게 담배나 볼펜 등 외부 물품을 들여보낸 변호사도 징계를 받았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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