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접견권을 이용해 수용자의 잔심부름을 하거나 편의를 누리게 해준 이른바 ‘집사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변호사 10명에게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최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변호사가 의뢰인 접견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변협이 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뢰인이 수감 시설보다 편하고 쾌적한 접견실에서 편의를 누리게 할 목적으로 접견권을 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접견 시간을 이용해 수용자가 노역을 하지 않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수용자에게 담배나 볼펜 등 외부 물품을 들여보낸 변호사도 징계를 받았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