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표의 전화통화 내용을 집중 추궁했다.

안창호 재판관은 14일 오후 열린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 대표에게 "지난해 7월11일 안 전 수석과 통화한 후 20여일 만에 GKL과 더블루K의 용역계약을 해지했는데, 당시 무슨 취지로 전화를 한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대표는 "창단한 스포츠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화였다"고 답변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24일 안 전 수석의 전화를 받고 조성민 더블루K 대표 등을 만나 스포츠팀 창단 용역계약 체결을 논의했다. 이후 5월11일 GKL과 더블루K가 '장애인 펜싱팀 선수위촉계약'을 맺었다가 8월 해지했다.

안 전 수석은 그 사이 한 차례 더 이 대표에게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재판관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지하기 직전 안 전 수석이 이 대표에게 전화한 것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때문이 아닌지 질문했다.

안 재판관은 "7월 11일 안 전 수석이 최순실 사태가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약을 해지하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다시 물었다.

이에 이 대표는 "그건 전혀 아니다. 그냥 (스포츠팀 운영이) 잘 되는지를 물었고, 제가 몇 가지 얘기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다"고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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