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사람의 휴대폰 화면에 특정 문구나 이미지가 뜨도록 하는 SK텔레콤의 ‘레터링 서비스’가 200억원의 특허 및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지만 SK텔레콤 측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특허권자인 A씨 등 두 명이 “특허권 침해를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200억원을 지급하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A씨 등의 발명 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A씨 등의 특허발명에는 무효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등의 발명은 일반적인 기술자가 기존 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해 낼 수 있어 진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