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자갈치시장 상인회가 소주 회사에서 거액의 협찬금을 받고 경쟁업체 소주를 팔지 않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동안 주류업계와 대형 시장 사이에서 소문으로 돌았던 물밑 거래가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부산 어패류처리조합장 김모씨(54)와 소주 회사 ‘무학’의 전무 홍모씨(54), 과장 신모씨(36)를 배임수증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께 김씨는 자갈치시장 2층 배관과 1층 전기시설 개선 공사비 명목으로 무학에 1억원 상당의 광고협찬금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매장 내 경쟁업체 두 곳의 소주를 향후 2년 동안 진열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상가업주 26명으로부터 받아 무학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학의 홍씨와 신씨는 협찬금 지원 대가로 특정업체 소주를 진열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정청탁한 혐의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