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반입된 불상 부석사로 못간다
1일 대전고등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6일 선고 이후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1심 판결을 한 재판부와 다른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검찰의 신청을 인용했다.
검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먼저 인도하면 불상 훼손 등이 우려되고, 한국민이 훔쳐온 장물을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국가 입장에서 볼 때 모호한 점이 있다”며 “애국심 측면에서는 돌려주기 싫은 게 당연하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 부석사가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호범 기자 i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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