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반입된 불상을 원래 소유주로 추정되는 충남 서산 부석사에 돌려주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불상은 당분간 부석사로 가지 못하게 됐다. 법원이 검찰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1일 대전고등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6일 선고 이후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1심 판결을 한 재판부와 다른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검찰의 신청을 인용했다.

검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먼저 인도하면 불상 훼손 등이 우려되고, 한국민이 훔쳐온 장물을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국가 입장에서 볼 때 모호한 점이 있다”며 “애국심 측면에서는 돌려주기 싫은 게 당연하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 부석사가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호범 기자 i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