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검사결과…기준 초과 제품 '퇴출'

양초·워셔액·습기제거제·부동액 등 공산품도 인체 위해성 평가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양초·워셔액(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습기제거제·부동액 등 공산품 4종을 대상으로 위해성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그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을 퇴출시킬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위해성평가는 어떤 집단이나 사람들이 일정기간 위험 물질이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을 때, 그 영향을 얼마나 많이 줄 것인가를 예측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산업부는 올해 공산품·전기용품 가운데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13개 품목을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대상 품목은 자동차용 브레이크액·실내용 바닥재·수유패드·온열팩·가정용 항균 섬유제품·항균 양탄자·가죽 소파와 가죽 카시트·쌍꺼풀용 테이프·벽지와 종이장판지·전기담요와 매트, 항균 전기 침대, 항균 전기온수매트, 이온 발생기이다.

비관리 제품 중 위해 우려가 있는 눈 스프레이(Snow Spray), 인주, 도장잉크, 수정액, 비눗방울액, 오존발생기, 칫솔살균제, 가정용?차량용 매트, 차콜, 모기팔찌·모기패치 등 10개 품목도 모두 검사할 방침이다.

조사 후 안전성 위해 우려가 큰 제품에는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거나 살생물제법에 따라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살생물질은 미생물, 해충 등 유해생물을 제거, 억제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물질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생활화학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해성이 높은 제품을 계속 퇴출시키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