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 세종대 교수(60)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가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기술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에서 개진한 견해에 대해서는 비판과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것은 가치판단을 따지는 문제”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공적인 사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더 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