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자' 노승일 "최씨 '내 태블릿 거기 있다는데' 얘기"

검찰과 '비선실세' 최순실(61)씨 측이 법정에서 태블릿PC의 원래 소유자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최씨와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사이의 통화 녹음에 나온 한 문장을 두고 검찰은 최씨가 태블릿PC의 소유를 인정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반문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것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공판에서 최씨와 노씨의 통화 녹음 파일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에 따르면 최씨는 "류 부장(류상영 더운트 부장)과 얘네가 이 정권을 무너트리려 하고 있기 때문에…", "내 태블릿이…", "이 XX가 그걸 갖다 놓고서 JTBC랑 짜갖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라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검찰은 직접 통화를 녹음한 노씨에게 "통화 내용에 '태블릿이 최씨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느냐"고 물었다.

노씨는 "그런 부분은 없다.

통화에 보면 '내 태블릿'이라고 표현한다"고 말했다.

노씨가 최씨와의 통화를 녹음한 건 JTBC가 최씨 소유로 알려진 더블루케이 사무실에서 대량의 청와대 문건이 담긴 태블릿PC를 확보해 보도한 뒤다.

검찰은 최씨가 노씨와의 통화 과정에서 '내 태블릿'이라고 언급한 만큼 해당 PC의 존재를 모르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최씨 주장은 거짓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씨 측은 자기 것이라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노씨에게 "최씨가 태블릿은 내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고 증언했는데, '내 태블릿이라고?' 라는 반문의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최씨가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되물은 게 아니냐는 취지다.

이에 노씨는 "반문이 아니었다.

'내 태블릿 거기 있다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변호사 역시 지지 않고 "본 변호인이 보기엔 반문으로 보인다"며 노씨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