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김기춘(왼쪽), 조윤선. / 사진=한경 DB
20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김기춘(왼쪽), 조윤선. / 사진=한경 DB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할 영장 실질심사가 20일 열린다. 심문은 성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45·25기)가 맡는다.

앞서 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를 압박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기각 사유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 자료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중 처음 기각된 사례로, 성창호 부장판사가 여론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고(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을 발부한 이도 성창호 부장판사다. 당시 성창호 부장판사는 시위 도중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1년여만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에 대해 경찰이 부검영장을 2차례 청구하자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조건을 붙여 영장을 발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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