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키맨'인 이영복 회장의 도피를 도운 유흥주점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5단독 정성욱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전 모(4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서울 강남 유명 주점 종업원인 전 씨는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공개 수배됐던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 회장(67·구속기소)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이 회장 수행비서와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 사장 이 모(45) 씨와 공모해 지난해 8월 초 검찰 추적을 피해 도피하던 이 회장에게 선불 대포폰을 개통, 이 회장에게 전달해 범인 도피를 도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또 이 회장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영장이 기각돼 풀려나자마자 달아나 지명수배된 유흥주점 사장 이 씨에게 도피에 필요한 1억5천만원을 전달하고, 검찰의 휴대전화 추적을 피하는 데 필요한 대포폰 8대도 전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정 부장판사는 "선불 대포폰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영복 씨를 지능적·조직적으로 도피하게 해 수사 초기 이 씨의 검거를 곤란하게 하는 등 수사기관의 범인 발견·체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