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1천500억원대 PF 외에 분양 저조하면 추가대출도 약정

검찰이 4일 이장호 전 BS금융지주(BNK금융지주 전신)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엘시티 비리 수사가 BNK금융그룹의 특혜대출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부산은행을 압수 수색한 이후 대출 과정에 부정이 있었는지 면밀히 추적해 왔다.

BNK금융그룹은 2015년 9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BNK캐피탈 등 계열사를 동원해 엘시티 사업에 1조1천5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약정한 데다 분양이 지지부진할 경우 추가로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이면 약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시티 사업에는 15개 금융기관이 1조7천800억 원 규모의 PF 약정을 했는데 이 가운데 64.6%에 달하는 대출을 BNK금융그룹이 맡았다.

같은 해 1월에도 BNK금융그룹은 자금난을 겪던 엘시티 시행사에 3천800억 원을 대출했다.

시행사인 엘시티 PFV에 주주로 참여한 업체가 부산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져 BNK금융그룹의 엘시티 관련 직간접 대출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BNK금융그룹의 계열사인 경남은행은 엘시티 레지던스 분양이 저조하면 3천억 원의 추가 대출을 해주기로 하는 이면 약정까지 엘시티와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이 부진할 때를 대비해 PF 약정 금융기관이 추가대출을 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2008년 이 사업 시행사인 엘시티 PFV 출범 당시 부산은행은 주주로 참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 이 전 회장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는 엘시티 사업 초기인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부산은행장을 지낸 이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BS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했다.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2015년 말까지 BS금융지주의 고문을 지냈다.

은행 측은 고문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강조하지만,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 회장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BNK금융그룹 측은 "대출은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부분이라 확인해 줄 수 없으며, 이 전 회장이 대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