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난로의 자체 결함으로 가정집에 불이 났다면 제조업체가 피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장모씨 등 3명이 전기난로 제조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H사가 장씨 등에게 9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난로 내부 배선이 끊겨 불이 났기 때문에 H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화재 당시 장씨 등이 신속히 화재를 인지하지 못한 책임도 있어 H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